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임은규)는 경품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하거나 입점 업체와 계약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 변경해 온 패션 아울렛 한신코아 대전점(점장 황태영)을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한신코아는 지난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고객들에 대한 상품권 증정 행사를 하면서 입점 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 상품권의 전액 또는 50%를 입점 업체에 각각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백화점은 입점 업체와의 계약시 통상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면계약서를교부하지 않고 입점 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해 왔다고 공정거래사무소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