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요율이 40년만에 재검토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인접 토지가의 0.005~0.03%인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요율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적정 요율 산정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61년 공유수면 점.사용료율이 책정된 후 한번도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요율을 할인받는 곳이 늘었고, 해양환경 보존의 필요성도 제기돼 적정 요율을 다시 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KMI는 1년 동안 공유수면 인근의 토지 가격 변동과 공유수면 사용 실태 등을조사, 적정 요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올해 야적장, 방파제, 모래 채취 등 4천 여건에 이르는 공유수면 점용및 사용 허가를 통해 300여억원 가량을 징수했다. 한편 해양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해수욕장 이용 증대 요인이 많아질 것에대비, 연안 백사장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