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유창종 검사장)는 3일 재산 은닉.도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된 43개 기업체.금융기관 소속 70여명을 1차수사 대상으로 선정, 전원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차 수사 대상은 국내외에 재산을 은닉.도피시키거나 공적자금을 횡령한 부실기업주가 대부분이며, 수사본부는 이들 중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피의자와 참고인 등 10여명을 금주중 소환키로 하고 4일 우선적으로 2-3명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주중 소환 대상에는 2천400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J기업 전 회장 K씨를 비롯, M기업 전 대표 Y씨, S기업 전 회장 S씨, 또 다른 S기업 전 대표 L씨, B사전 대표 K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직접 맡게 될 43개 기업체와 금융기관은 감사원 등에서 고발.수사의뢰된 사건 중 범죄혐의가 크거나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하기에부적합한 것들로 빼돌린 돈의 규모가 수십억원대에서 최고 2천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투자를 빙자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외국환관리법으로 처벌하고 추징을 통해 은닉재산을 전부 환수할 계획"이라며 "합동단속반의 수사활동은 1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공적자금 비리사범을 포함해 모두 100여명을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실기업주 등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관련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시킨 뒤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수사본부 산하에서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게 될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합동단속반은 검사 5명과 수사관 20여명, 유관기관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faith@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혁창.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