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다단계 판매업의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 제재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다단계 판매조직에포함시켜 소위 `신(新)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증가일로 있는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규정했다. 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에 있어 조건없는 청약 철회기간을 14일로 하고 매매물건 등이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처분으로 다단계 판매업주에게서 횡포를 당해온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판매업주에게 반환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빼곤 3개월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단계 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공정위에 해당 위법행위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시기를 가맹금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체결일의 5일전으로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수정안은 가맹계약 체결전 희망자의 가맹금 반환요구 근거를 마련했고 허위.과장정보의 제공 등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돼 가맹점 사업자가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시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대한 수정안을 의결,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판매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물건 대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어 기준약관제도를 없애고 공정위가 통신판매의 건전한 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이를 표시, 고지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