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합병으로 생기는 금융지주회사의 발전을위해 과세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한상일 부연구위원은 3일 '주간금융동향'에서 은행간 합병시 주식 산정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합병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한 부연구위원은 이런 과세 방식 대신 합병 완결후 배당받은 주식을 처분할때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면 은행간 합병을 촉진하고 금융지주사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병후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영업이익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지 말고 지주회사 전체로 세금을 매기는 '연결과세'를 적용할 경우 지주회사의 전체적 발전을 이끌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지주회사에 참여한 경우 연결과세는 탈세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연결과세는 금융지주회사에 국한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미국 은행 합병이 활발한 것은 합병 대상인 은행 주가의 초과수익 여부 등을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면서 "은행 합병시 주식 거래를 억제하는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활발한 합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