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 지하 사채시장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통칭 이자제한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위헌 소지는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도 관련법 의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3천만원 이하 소액사채의 경우 이자율이 연 60%를 넘지 못하며,모든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30일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시한 최고이자율 제한 등을 논의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사채시장에서는 이자율이 최고 연 1백50%까지 다양한데 60%로 제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따진 뒤 △상황에 따라 탄력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삽입하거나 △사채업체 등록을 1종(60% 제한)과 2종(무제한)으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정부가 제시한 연 60%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자제한 상한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이자는 시장이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부당한 횡포나 폭행은 이자제한법의 영역이 아닌 형법의 영역"이라 지적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 급할 때 고리를 주더라도 돈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나은지,이자제한법 때문에 돈을 못 구하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