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정보기술(IT) 등 신기술산업이 추가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신·증설되는 외투기업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 면제기간이 올해말에서 2003년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제3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을 심의하고 연말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국가가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대주는 외국인투자지역 규모를 현행 10만평 이상에서 5만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외투기업이 공장을 설립해 20명 이상 고용할 경우 지자체의 지원액 만큼 국고에서도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국가의 부지매입비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산자부의 김영학 투자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현재 '외투금액 1억달러 이상 및 예산소요액 1백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50억원,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외투금액 3천만달러 이상 및 예산소요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25억원,나머지는 국가가 모두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경우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