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부실기업 기업주 및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4천968명이 국내에 모두 6조6천500여억원의 재산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빼돌려 보유.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J.M.K사 등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4개 부실기업 전 대주주 8명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4억달러(약 5천억원) 상당을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재산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와함께 지원대상이 아닌 분야에 공적자금이 지원된 것을 비롯 ▲부실금융기관자산.부채평가 소홀 ▲부실채권 고가 및 중복 매입 등으로 공적자금 부담이 6조209억원 가중되는 등 공적자금 운용이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5천여명이 보유.은닉.도피한 재산 7조1천5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토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실태 특감을 벌여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공금횡령 등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요청하고 ▲변상판정 20억원(4건) ▲징계 20명(4건) ▲시정 204억원(15건) 등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중공업 김모 전대표 등 금융부실 책임자 2천732명이 5조6천354억원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691명은 4천143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수법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1천336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 및 주식.골프회원권등 5천27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209명은 금융기관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토지 517필지(322억원)를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금융부실 책임자 16명은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골프.도박.귀금속 구입 등으로 5억7천만원 상당의 외화를 사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기업가윤리에도 벗어난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하도록 하고 발견된 보유.은닉재산과 해외도피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와 공적자금 관리기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지원 규모와 투입기관을 결정한 것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6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부담을 가중했으며 후순위채권 매입 등 불요불급한 자금 투입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가 1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위와 예보는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D은행 등 12개부실은행 및 H.D투자신탁의 실적배당 신탁상품 운용손실과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을포함한 예금에 6조4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또 금감원은 영업정지중이던 D.N종금과 H.C은행에 대한 자산.부채평가를 소홀히해 2조7천억원을 더 지원했고,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위는 K종금 등 16개 종금사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부실채권을 고가 매입하거나 C은행 등 13개 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과다 매입하는 등 2조원의 공적자금 투입부담을 가중했다. 아울러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설립된 234개 파산재단이 설립된지 평균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신속히 파산절차를 밟지 않아 매년 540억원의 운영비를 낭비하고있고 특히 K은행 등 28개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은 골프회원권 76계좌(취득가 107억원)조차 매각않고 관재인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C은행 등 12개 부실금융기관은 임직원에게 5천200억원을 무이자 또는 저리(1%)로 대출하고, S은행 등 10개 기관은 98년에 비해 2000년 임원보수를 82% 인상하는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이 법원의 부실채권 경락배당금을 포함해 26억원을횡령하거나 보험사.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이 회사공금 67억원을 횡령,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적자금 상환에 대해 감사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상환예정액 84조5천700억원이 집중돼 있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된 비상상황에서 공적자금을 급히 조성해집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경미한 과실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했다"며 공적자금 정책결정 및 총괄관리에 관여해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차않아 행정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