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가 최근 유럽연합(EU)로부터 비타민 제품의 불공정 담합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상 최고액의벌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미국내 자회사의 특허권 분쟁 패소가 확실시되고 있어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州) 소재 로슈의 자회사인 다이그노스틱스(Diagnostics)는 미국내 경쟁회사인 아이젠(IGEN)이 제소한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투자은행의 전문가인 존 푸트남은 로슈가 패소할 경우 손배배상 규모가 10억달러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고 독어 일간지 타게스 안차이거는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로슈는 암과 유전적 질병과 알레르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아이젠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이 분야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구축했으나 적절한 보상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슈는 또한 아이젠의 승인없이 제3자와의 특허침해 문제를 법정밖에서 해결함으로써 사업허가협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로슈는 주요 비타민 제조회사들과 가격담합을 주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EU집행위로부터 4억6천200만 유로(6억7천500만 프랑)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