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는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와의 SD램 및DDR D램 특허소송 2심에서 법원이 내린 소송금지 명령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램버스의 존 댄포스 부사장은 "이번 판결은 이미 예견된 결과로 빠른 시일내에항소할 것"이라며 "법원의 소송 금지명령은 일부에만 해당하며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는 이전 법정에서 저질러온 실수를 그대로따른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 26일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항소법원은 램버스에 대해 향후DDR 및 SD램 특허권과 관련해 인피니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740만달러의 소송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도 램버스와 하이닉스간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하이닉스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