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객들은 금융회사의 비과세상품에 가입할 때 중복가입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세금우대저축 한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비과세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비과세상품의 중복가입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 고객이 비과세상품에 중복가입할 경우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한도 및 가입여부를 모르고 중복가입한 고객들은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중복가입자에 대한 정리와 함께 새로운 중복가입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