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과세상품 중복가입이 원천봉쇄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내달 중 세금우대저축 한도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각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에서 비과세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비과세상품의 중복가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고객이 비과세상품 가입을 위해 각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면 직원은 단말기를 통해 해당 고객이 가입한 저축계좌와 한도를 즉시 조회, 비과세저축 중복가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비과세상품 관련 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중복가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중복가입에 대한 정리는 물론 새로운 중복가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