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램버스사가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와의 SD램및 DDR D램 특허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램버스와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및 하이닉스[00660]의 승소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피니온측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램버스가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740만달러의 소송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인피니온은 앞서 지난 8월 리치몬드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들로부터 특허 침해와 관련해 혐의가 없으며 오히려 램버스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기행위및 법 률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평결을 얻어낸 바 있다. 인피니온측 변호인에 따르면 로버트 페인 판사가 이번 판결에서 램버스의 사기 및 법률 악용에 대한 맞제소는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판결과 관련된 램버스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하이닉스 반도체는 지난주 노던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널드 화이트 판사로부터 램버스의 특허침해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약식 판결을 얻어냈었다. 화이트 판사는 확정 판결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항소법원이 담당한 인피니온-램버스 특서소송 2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하이닉스가 최종 적으로 승소, 로열티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