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인회계사(CPA) 합격자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산하 회계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으면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CPA 합격자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회계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경우도실무수습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자격증을 따더라도 감사나 회계관련 영업을 하려면 회계법인(2년)이나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3년)에서 실무수습을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