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김수매물량이 올해와 같은 300만속(1속은 김 100장)으로 확정됐다. 또 산지에 따라 연근해산은 수협중앙회가, 원양산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각각수매를 담당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해양부는 내년도 김수매물량을 300만속으로 확정하는 한편김 수출 확대를 위해 현행 250g, 270g으로 되어 있는 김수매규격을 270g, 300g으로 상향조정했다. 해양부는 또 수매수협이 관할하는 지역 내의 가공업체가 수협 위판장을 통해 수매한 물김으로 가공한 제품을 수매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김 수매시 수매수협, 생산자대표, 가공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견을 조율토록 했다. 해양부는 특히 수매상한가 결정시에는 사전에 산지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반영하고, 경매에 참여해 낙찰되는 가격으로 수매토록 했다. 해양부는 또 해조류를 제외한 정부비축품에 대해서는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검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정검사기관을 통한 위탁검사도 가능하게 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냉동조기의 경우 설.추석 등 성수품 공급용으로만 수매를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300t 가량 줄어든 100t만 수매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수산물정부비축사업 규모는 764억원(3만8천260t)으로 올해보다 22억원이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