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향후 5년간 10억달러 이상의 PC 소프트웨어 현금 등을 미국내 공립학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간에서 제기한 반독점 관련 집단소송을 타결키로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MS가 PC운영체제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남용해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켰다며 1998년 이후 1백여건의 집단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최근 이들 소송을 단일 건으로 묶어 심리해 왔다. 연방법원 볼티모어 지법의 프레데릭 모츠 판사가 오는 27일 공개 심리를 거쳐 합의내용을 받아들이면 1백여건의 집단소송은 취하된다. MS는 그러나 독점관련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MS 대변인 매트 필라는 "MS는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피하기 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단중 캘리포니아주 변호인들은 "매우 불충분하고 MS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