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20일부터 대폭 인하된다. 여야는 19일 국회 재경위 특별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특소세 인하폭 및 적용 시기를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승용차의 경우 2천㏄ 초과 제품은 특소세를 현행 14%에서 10%, 2천~1천5백㏄는 10%에서 7.5%, 그리고 1천5백㏄ 이하는 7%에서 5%로 각각 인하,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SM 525V는 소비자 가격이 1백9만원 내리게 됐다. 또 에어컨 영사기 및 보석 진주 등 사치품은 특소세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내렸으며 가정용 부탄가스도 ㎏당 40원으로 3백% 인하됐다. 유흥주점의 경우 여론의 비난을 감안, 10% 정도의 세금을 물린 뒤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연간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