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논란 끝에 20일부터 특별소비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엄밀히 말해 특소세가 인하되는 시점은 출고기준으로 20일 0시 이후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출고일자를 일일이 확인해봐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여야는 출고날짜에 관계없이 19일 이후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개정세율을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부터 소급 적용" 방침을 밝혔던만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판매상들은 공장 출고일이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이날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비싼 세금을 내고 떼온 물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중에 세금차액을 보전해준다. 소비자들은 이제 어느 매장을 가든 특소세율 인하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다. 이번에 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승용차 골프용품 에어컨 수상스키 요트 모터보터 수상스쿠터 수렵용 총포류 윈더서핑용구 행글라이더 영사기 수렵용총포 PDP TV 프로젝션 TV 녹용 로얄제리 귀금속 고급사진기.시계.모피.융단.가구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