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국민은행 등 9개 은행이 매매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규모와 해당자산의 시장리스크(시장위험)를 내년부터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시장리스크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보유제가 시행됨에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은행들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시장리스크 정도를 주주와 고객 등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흥.한빛.외환.국민.신한.한미.하나.산업.농협 등 9개 은행은 매매목적으로 보유중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규모와 각 자산의 시가변동에 따르는시장위험을 측정해 공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