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19일부터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 제보자에게 보험금 규모에 따라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범죄자 추적과 조사를 위해 조사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보고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과의 상호 정보교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인 보험사기방지협의회를 연내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민영보험사의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보험범죄 적발건수도 9월말 현재 4천15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6% 늘어났고 사기액수도 286억원으로 70.6%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기 적발에는 정보집적이 중요하다고 보고 보험범죄 적발시스템의 구축과 신협중앙회 등 유사보험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등 생.손보사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농협공제의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시켜 이를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또 인천.수원.대전.전주 등 4개 보험범죄 다발지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순회교육을 실시, 사고다발자나 고의사고 유발자 등의 보험범죄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차원에서 자동차사고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보험금 편취, 병.의원 부당진료, 과잉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한편 오는 19일부터 본부와 4개 지원에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설치, 제보자에 대해 조사결과와 사고보험금 규모에 따라 20만∼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중복보험, 다수보험 등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자해.고의충돌.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적 사고유발, 허위진단서 발급 등 사고 허위.날조, 보험금 합의시 제3자 부당개입, 과다청구,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사고발생후 보험 가입등이다. 신고전화는 금감원 본원 ☎ 02) 3786-7520, 부산지원 ☎ 051) 606-1700, 대구지원 ☎ 053) 760-4044, 광주지원 ☎ 062) 606-1616, 대전지원 ☎ 042) 472-7190.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