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B2B)전자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도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심사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B2B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을 이같이 운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B2B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인데다 불공정거래 유형도 오프라인과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 새로운 심사기준보다 기존의 심사·분석 틀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B2B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존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활용하고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고동행위심사기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부당염매 심사지침 등에 적극 반영해 운영키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B2B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검토시에는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 보다 면밀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도 아직 B2B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정한 나라는 없다"며 "아직 B2B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법 집행을 경직되게 하고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B2B 규모는 지난해 약 23조원(판매기준)으로 전체 상거래(1,269조원)의 1.8%를 차지했으며 순수한 의미의 B2B인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거래는 지난해 4/4분기 5,119억원으로 전체의 약 0.16%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