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미납한 보험가입자라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해지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13일 조모(70)씨 등 2명이 D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조씨 등에게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보험료 미납사실과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사실을 보통우편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측이 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우편으로는 수취인에게 도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료를 일정한 시기안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해당 보험의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아들(32)이 지난 97년 2월 D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4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중 지난해 6월10일 경남 남해군 설천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화재측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를 이미 통보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