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이 150만원에 이를 때까지 가입자 진료일수를 연장해 건보혜택을 주는 `정액 상한제'가 이르면 내달부터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에 따른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 가입자에 대한 급여비 총액이 연간 1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급여일수를 무제한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장기 처방과 상시 복용 사례가 많은 노인이나 만성 난치병환자들의 건보혜택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보재정 2차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로 제한, 연간 2천286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연간 진료일수를 365일에서 30일 추가해주는 만성질환 범주를 고혈압,당뇨병,정신질환(간질 포함),폐결핵,심장질환,파킨슨병,갑상선질환,알츠하이머병,자가면역질환 등 9개 질병으로 국한하되 필요할 경우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추가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진료일수를 산출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로부터는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질병의 급여일수만 계산하고,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는 `진료일수 1일'을 제해주며, 2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치료받은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기간만큼 진료일수를 빼줄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들의 남수진에 따른 의학적 폐해와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적용 진료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했으나 만성질환자 등의 피해가 예상돼 보완키로 했다"면서 "연간 급여지급액 150만원까지 진료일수를 연장해주면 대부분의 만성질환자들은 건보혜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