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후발업체나 중소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현상경품총액이 경품제공기간 예상매출액의 1%에서 매출과 무관하게 1천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후발.중소업체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품고시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서는 현상경품 제공총액을 경품대상 품목 전년매출액에 경품제공 한계일인 20일을 곱해 365로 나눈 예상매출액의 1%로 한정함으로써 매출액이 작은 후발.중소업체들은 현상경품 제공총액이 작아 신규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방법으로 구한 현상경품가액의 총계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경품대상품목(용역)의 예상매출액 1%를 초과해도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는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는 '1천만원 조항'에 대해 지난 98년∼2001년 9월30일간 공정위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평균 소비자 현상경품 제공총액한도 914만원을 반영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