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각종 중고 및 폐품 수출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영수증위조 등을 통한 부당지원의 중요한 원천이 돼 축소,폐지를 추진해왔으나 중고차의 상품특성과 업계사정을 감안,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폐자원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수집업자가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유상구입시 취득가액의 10%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에서 5/105로 축소키로 한 바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일반 폐품 및 중고품과 달리 중고자동차는 시장에서 정상거래되는 상품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고차업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현행틀을 유지할 경우 중고피아노, 중고가전업계 등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진입 등으로 영세한 중고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완전폐지 대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존속할 경우 공제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