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방청장회의에서 국세청은 조사면제 기업과 조사력을 집중할 중점관리 사업자를 명확히 분류했다. 수출업계와 지방기업의 범주에 드는 4만∼5만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신용카드 변칙거래 △외국계기업의 국내소득 해외유출 부분에 조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범위를 비교적 넓게 잡아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도 수출액에 포함시켰다. 특히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20%' 기준에 못미쳐도 연간 5억원 이상 수출실적이 있으면 당분간 조사가 면제된다. 건설업은 주택 토목 사업체 모두 해당된다. 각 지방별 기반산업은 큰 범위만 본청에서 잡고 구체적인 대상업체는 지방청에서 관내 사정을 감안해 확정토록 했다. 반면 신용카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는 계속된다. 위장가맹점,매출축소,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결제대행사의 변칙거래, 유흥업소의 봉사료 부풀리기에 대해서 확대경을 들이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카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하는 전산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인터넷 거래의 결제대행회사(PG) 사업실태 △봉사료가 카드매출의 20%를 초과하는 업소를 분석해 놓고 있다. 손영래 국세청장도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를 확대하고 봉사료 과대계상 의혹자료를 내실있게 처리하라"고 강조하는 등 신용카드 거래질서 정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손 청장은 또 "최근 일부 외국계 기업이 해외의 모회사 등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고도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 부당하게 세액을 탈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에 칼을 들이대겠다는 것. 외국계 기업의 특정업무 행태에 대한 국세청의 '경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