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출액이 매출의 20%를 넘어서는 기업과 수출액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건설업,지역경제기반사업,물류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내년 6월 말까지 세무조사가 보류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액을 축소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거래 사업자는 앞으로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은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에 따라 24만여개 법인기업중 4만∼5만개사가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1만9백개사, 경기.인천의 대우자동차 관련업체, 대전 대덕밸리내 벤처기업, 전남.북의 수산업과 수산물가공업체, 대구 섬유업체, 부산.경남지역의 신발류와 수산업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가 8개월 가량 유보된다. 또 화물운송 포장 터미널 창고 등 물류산업,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수출.제조관련 서비스업체와 정보통신 컴퓨터운영 영상.공연산업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체들도 같은 혜택을 보게 됐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