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금고와 서울금고,삼성금고 등 9개 신용금고가 앞으로 지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 요건중 재무건전성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 8%이상,고정이하여신 비율 8%이하"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본금(20억~60억원)의 2배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금고중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금고들이 새로 지점을 낼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동부금고등 9개 신용금고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지점 신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기자본이 법정최저 자본금의 1백50%이상이면 출장소는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장소 설치가 가능한 신용금고는 12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