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일부터 계열사를 포함해 자산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그룹은 계열사끼리 출자하거나 상호 빚보증을 서줄 수 없게 되며, 기존 출자분 과 보증잔액도 2003년 3월 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또 이들 기업은 부당내부거래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시 감독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대신 상호 출자 및 상호 빚보증 전면 금지 대상 그룹을 현행 30대 그룹에서 자산규모 1조5천억원 수준 이상인 그룹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 그룹의 자산규모를 감안하면 재계 순위 50위권까지 상호출자 금지 규제가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상으로 상호출자 금지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이 경우 70개가 넘는 그룹이 대상에 포함돼 공정위의 행정능력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여.야.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규제대상 자산기준이 2조원 수준까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에서는 규제완화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부당내부거래 중점 조사 대상 그룹을 현행 30대 그룹에서 자산규모 1조5천억원 이상인 그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