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거시경제 정책협의를 위해 방한중인 IMF(국제통화기금)대표단이 은행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대표단은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은행이 MOU(경영개선 이행각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IMF대표단이 국내에서는 은행장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엄격히 시행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실상 철폐됐다. 현행 은행법에는 은행장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있고 건전 경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없는 한 선임에 걸림돌은 없다. 이 관계자는 "은행 경영의 중요성과 선진국들의 제도를 감안할 때 은행장(후보자)에 대한 '스크린'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규제강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제기될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IMF대표단은 한빛 평화 경남 광주 서울 제주 등 최근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MOU 이행실태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우리금융지주회사와 마찰을 빚은 평화은행의 MOU 이행이 큰 관심사였다는 것이다. IMF대표단은 이밖에도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은행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IMF는 다음달쯤 '한국 보고서'를 작성,우리 정부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와 달리 이번 협상은 일종의 무료 컨설팅으로 IMF의 분석결과나 제안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