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정부의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거나 환경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기업에 내년중 3백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품의 품질을 인증,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요청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