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사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이나 유용하는 금융사고가 대형화되고 있다. 사고 규모뿐만 아니라 연루된 직원이 간부급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은행 파주신용협동조합에 이어 서울 P신용금고에서도 간부직원이 고객예금 25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신용금고측은 간부직원을 면직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으며 금감원은 최근 금고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해 1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터진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사고 금액은 20억원대였다. 파주신협도 1백50억원의 고객 예금이 주식투자로 모두 날아간 것으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처럼 대형금융사고가 터지자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올연말까지 2백개 은행 점포를 대상으로 불시점검활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대형화되는 금융사고=올 상반기중 은행과 증권,보험 등 3개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1백22건으로 작년(1백21건)과 비슷하다. 그러나 1건당 사고금액은 7억6천만원으로 작년(5억5천9백만원)보다 38% 증가했다. 사고는 주로 금융사 직원들의 불법 주식투자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도 직원이 친.인척 21명의 명의로 25억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됐다. P신용금고도 한 간부직원이 고객인감을 도용,대출받아 25억5천만원을 주식투자했다가 날렸으나 회사 내부에선 모르고 있다가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느슨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문제=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직원의 불법 주식투자등은 비교적 적발하기 쉽다는 점에서다. 금융계 일각에선 인력 구조조정이후 일선점포당 근무인원이 크게 줄었고 그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을 더욱 공고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97년말 점포당 인원이 평균 18.3명이었으나 지난6월말에는 14.7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직원간 업무의 상호점검이 어려워졌다는 것. 금융사고 검사.감독 강화=금감원은 감독기관 통합이후 중단했던 일선 점포에 대한 불시점검을 전격 재개한다. 7일부터 연말까지 은행점포 2백개를 선정,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불시점검 등에서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한 2~3개 은행과는 사고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 이행실태를 월별,분기별로 체크할 방침이다.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엔 경영진을 문책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