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산후조리원이 신고제로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생아 돌연사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감독이나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산모와 신생아들이 맘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호 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에 관한 종합교육을 실시하고 신생아 집단관리 및 감염예방 지침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시설장 등에 대한 교육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상태 검사 △발병률이 높은 신생아 이상증상 분류.관찰법 △보건.위생 관리 및 관찰기록 유지 △안전사고 방지 △종사자 건강관리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