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원과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장례식장, 주차용 건축물, 여객.화물자동차 터미널, 의료시설 등에 부과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2배로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5일 소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 발생시 사고위험이 높은 이들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일반세율의 2배가 부과돼 면적이 330㎡(100평)인 노래연습장은 연간 세금액이 현재 6만4천120원에서 12만8천240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현재 중과세 대상인 가연성가스와 유사한 조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의 취급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과 유사한 카지노, 무도장, 컴퓨터게임장도 면적이 150㎡를 넘으면 중과세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모든 시설이 중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공장, 영업용 창고 및 부속시설은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로 조정된다. 농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는 소유주가 농지소재지에서 20㎞이내에 거주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던 `거리'조항을 없애 농지가 농업생산에 이용되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바뀐다. 면허세의 경우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던 대기오염방지시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이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비영리사업인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육용인 사격선수용 총포의 소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축산폐수시설설치는 농축산업지원 차원에서 면허세의 세액이 1만2천원에서 3천원으로 내린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기업간 합병으로 신설된 새로운 법인과 방송법의 통합에 따라 새로 생긴 지상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등록세 규정을 고쳤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은 국세기본법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 혼선을 방지했고 지방세징수규정은 `1년에 3회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을 제한한다'는 조항에서 `1년'이라는 단서를 없애고 무조건 3회이상 세금을 납부를 미루면 사업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