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수입과 관련,관세를 분기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수출업체 자격기준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업체로 크게 완화됐다. 재정경제부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3일부터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현행 제조업 영위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가 관세청으로 부터 일괄 납부업체로 지정받으면 3개월 단위로 관세를 일괄해 낼 수 있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