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 3/4분기 부정.불량비료를 생산해 유통 시킨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경기 안성 영화산업㈜의 복합비료에서는 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3배 넘게 검출됐으며 경남 함안의 코스모바이오케미칼에서 생산한 비료에서도 중금속인 망간과 니켈 등이 기준치를 넘어섰으며 충남 연기 ㈜서진의비료 등 9개사 제품은 주성분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유해성분 검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기준미달비료 생산업체명을 일선 시.군과 농협중앙회에 통보, 행정처분과 함께 계통구매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수원=연합뉴스) 신영근기자 drop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