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 권영훈(權寧焄)법인세과장은 이날 "기본통칙이라는 것은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준"이라면서 "이번에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 70개가 삭제됐고 179개가 정리됐으며 63개가 수정, 보완됐다. 또 조문 40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은 452개에서 422개로 축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