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중인 다른 기업에 대한 주식을 파산선고때 바로 손금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파산선고가 나도 파산이 실제 종결될때까지 손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 세무에서 기업이 불리했다. 또 기업의 차입금 가운데 기업명의가 아닌 차입금이라도 실제로 해당 기업이 빌린 돈이라면 그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처리된다. 예컨데 A기업의 신용이 부족해 이 회사 B사장의 명의로 자금을 빌렸을 경우 A기업이 B사장에 지급된 이자는 손금처리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 기본통칙을 개정,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통칙은 일선 세무직원이 세법을 적용하면서 자의적인 적용을 막기 위해 정한 적용지침으로 법원의 판례와 유사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