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임면권과 사업 주도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좌초위기에 놓였던 항만공사(Port Authority)제도가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본격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5대 해운강국을 만들기 위해 항만공사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했다면서 사장 임면권 등에 관한 규정을 손질한 항만공사법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양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절차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은 항만시설 및 재산이전 방안과 관련, 원안대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되 다만 `추가 재정부담은 불가하다'는 예산당국의 의견을 수용해 공공성 유지비용에 관한 정부부담 규정 및 보조금 지급 조항은 아예 삭제토록 했다. 수정안은 또 의결체계 구성 및 사장 임면절차와 관련, 항만위원회 대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투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사장의 비상임이사 임면 제청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대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되는데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원 임면권을 행사하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하되 중앙정부와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사장 임면권은 정투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이 갖되 다만 사장추천위원회에 지자체 추천인사를 포함시켜 사장임면에 대한 지자체의 간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했다. 항만공사법안은 지난 3월 마련됐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항만공사재정자립지원금 보조, 항만위원회의 지분을 지자체에 할애하는 부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공사법안 중 논란이 될만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했다"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항만공사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 99년 정부조직경영진단시 부산.인천항에 도입하도록 건의된 항만공사는 향후 항만운영, 항만터미널 임대관리, 항만기본시설 유지.보수, 하역.예선업등 부대 영리사업, 공사업무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출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