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근로소득자가 잘못 신고, 납부한 세금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제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빠뜨려 제출한 근로자가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는 종소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에 따라 이같은 근로자의 불공평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제기한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근로자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소득세법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