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주)판코(Panco)와 국제무역의 부당.허위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로베르타 디 카메리노'란 브랜드의 방향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들 회사는 이 제품이 기존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통해 들여오던 것과 같은데도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또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아 전용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법적권리가 있는 것처럼 광고에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