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책임을 앞으로는 카드사가 지게 된다. 또 현재 최고 연 26%로 책정된 신용카드 연체이자와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비교공시, 원가분석, 신규진입 허용 등을 통해 내달중 3∼4% 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카드회사 영업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금감위는 우선 카드사의 약관내용중 부당하게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시정토록 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지도록 했다. 현재 약관에는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회원의 과실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카드사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점을 중시, 약관에 과실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또 회원이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경우에만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원이 일정금액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수수료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연율로 환산토록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각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의 연체율은 24∼29%,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5∼26%인데 조달금리의 감소폭을 감안하면 모두 3∼4% 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신규진입을 대거 허용하고 카드사 현금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카드사 허가기준 정비에 따라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3∼5개사가 신규로 카드업 허가를 신청할 전망이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사실상 7개 전업 카드사만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돼있어 신규진입 및 가맹점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도 빠르면 내달부터 사라진다. 금감위는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공동망을 의무 이용토록 돼 있던 것을 사업자가가맹점 공동망을 이용하거나 독자적인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카드발급 신청전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감위 서태종 비은행감독과장은 "카드업은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많지 않은 대신 소비자의 책임도 선진국에 못미치는 형편"이라며 "서민가계와 영세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금서비스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를낮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