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조직 재분리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귀추가 주목된다. ◇원점으로 되돌아간 보험재정 통합문제=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6일 심재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내용 가운데 '통합하여'를 '분리하여'로 바꾼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심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저조해 현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난 99년 2월 여야 3당의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되돌리는 것은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장=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재정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지역과 직장건보 재정을 법적으론 통합하되 재정계정은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구분 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면 어느 한쪽에서 급여총액이 수입을 초과하는 당기적자 상황이 빚어져 다른 한쪽의 재정이 수혈되더라도 빌려온 돈을 상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재정이 분리되면 한쪽의 돈을 다른쪽 주머니로 옮길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당장 건강보험 재정대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진료비의 50%에 해당되는 국고지원금이 지역재정에 투입되면 지역은 당장 흑자기조로 돌아서는 반면 직장은 계속 적자가 확대돼 지역재원이 직장으로 수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정통합 백지화 논란은 건강보험 조직의 재분리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조직통합을 놓고 이른바 '통합주의'와 '조합주의'간 대립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현실에서 재정까지 다시 이원화된다면 조합주의자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 건보통합의 구도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