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가계 대출을 선호하는 은행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 지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과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위해 올해안에 연체 이자율과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과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금융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은행에 대해선 한은이 연2.5%의 싼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 배정때 불이익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총액한도 대출금을 산정할 때 은행별 가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차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올들어 9월까지 은행의 대출 증가액 가운데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나 될 정도로 기업 대출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시중 대출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 등의 인하를 유도키 위해 조만간 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연간 연체 이자율과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