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배관에 부착하는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 토지 안에 두는 경우에도 설치비의 절반 이상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토록 하는 가스차단장치 설치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의 땅에 설치하더라도 도시가스회사가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을 갖는 공급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사용자 토지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소 50% 이상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토록 하고 99년 7월 이후 수용가 땅에 설치된 차단장치의 설치비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정산하도록 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경 65㎜가 넘는 가스배관에 달아야 하는 가스차단장치를 수용가 토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가 최근 실시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천280건 가운데 사용자 땅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가 851건으로 나타나, 공도(公道)상에 설치토록 한 원칙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사용자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따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용자 토지에 설치된 것 가운데 96.7%에 해당하는 823건이 사용자가 설치비를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