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사의 표준이율이 1∼1.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새로 선보이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15% 이상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보험사의 표준이율을 배당보험의 경우 5.5%에서 4.5%로,무배당보험은 6.5%에서 5.0%로 각각 인하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의 예정이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올들어 예정이율을 수차례 낮췄기 때문에 내년 1월 표준이율이 떨어져도 실제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보험사가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고 후순위차입금을 상환하고도 지급여력비율이 1백5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대체자본 조달없이도 만기 전에 상환토록 허용했다. 또 현재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만 보험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감액상품 개발제한을 폐지,보험사들은 감액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