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일, 경기 석진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중인 두 금고에 대해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금고는 관할법인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두 금고의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은 충일금고는 오는 11월 9일부터, 석진금고는 11월 중순경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