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비과세 저축 및 신탁을 예치하기 위해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7천억원 한도내에서 금리를 0.2% 높여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만기가 된 비과세 저축 및 신탁 원리금을 다시 예치할 경우 적용되며 금리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연 5.2%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