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상향 조정되고 최고 2억원의 벌금형이 신설되는 등 법적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36조의 금지유형 5호에 '전기통신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설비 또는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행위', 즉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추가하고 이를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외에도 벌금형 및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지유형 위반시 과징금 상한액을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현행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했으며,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현행대로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했다. 또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행한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중 매출액이 많은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별정통신사업자인 SK글로벌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SK텔레콤의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이 큰 SK텔레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이번에 신설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현행 1천만∼5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2억원 이하로 큰 폭으로상향조정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통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붙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통신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한 것"이라면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단서를 붙인 것은 보조금 제도를 국내외 경기 및 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대신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허용하는 등 법개정 없이도 단말기보조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강력히 시행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