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 23일 서울고법의까르푸 건 패소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서울고법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해 정확한분석은 하기 어렵지만 지난 99년 까르푸 조사 당시 피해 납품업체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진술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5월 까르푸에 대한 보강조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술을 확보했던 만큼 이번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19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조사는 서면조사를 끝내고 현장실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토대로 진술서 등 증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법 승소(지난해 3월 15일)및 대법 승소(지난해 8월 22일)를 했다며 이번 패소의 원인이 재판부간의 견해차이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5월 한국까르푸에 대해 지난 11월부터 보강조사를 실시한결과,문제가 됐던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비용 부담 및 부당반품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8월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구매력을 이용해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각종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19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